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1 11:50
수정 2022-02-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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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내달 2일 기사 필기시험부터 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30일 서울 은평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친 뒤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1.10.30 연합뉴스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30일 서울 은평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친 뒤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1.10.30 연합뉴스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달 2일 치르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앞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시험감독위원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다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수험자의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공단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을 정부 24 전자지갑과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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