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내일부터 지급

[속보]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내일부터 지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22 17:43
수정 2022-02-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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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소상공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소상공인 모습. 연합뉴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별도 증빙없이 지원할 계획
정부가 1인당 300만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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