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대출상담’… 개인정보 빼내 휴대폰 개통 20대 ‘실형’

‘저리 대출상담’… 개인정보 빼내 휴대폰 개통 2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07 10:11
수정 2022-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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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저리 대출 상담을 해줄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허락도 없이 공범 B씨에게 넘겨 휴대전화(33만원 상당)와 태블릿PC(150만원 상당) 등을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빼낸 개인정보는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이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7대를 개통하려고 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중간에 알아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게임머니 160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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