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짝퉁김치’ 막는다…김치에 ‘태극마크’ 표시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짝퉁김치’ 막는다…김치에 ‘태극마크’ 표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3-12 11:00
수정 2022-03-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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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자료사진. 2021.12.29 아이클릭아트
김치 자료사진. 2021.12.29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국산 김치에는 ‘대한민국 김치’라는 각인을 찍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국산 김치가 해외에서 국산 김치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는 ‘대한민국 김치’를 세계 각국에 상표로 등록하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신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란 어떤 상품의 명성이 원산지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해당 지역 이름을 상표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산 김치 중에선 ‘여수 돌산 갓김치’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상표를 갖고 있다.

김치협회 측은 여기서 나아가 국가명을 상표로 표시함으로써 국산 김치를 세계에 ‘대한민국 김치’로 인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한 상품은 ‘고려 인삼’ 뿐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한민국 김치’라는 이름을 한번 더 붙이는 이유는 김치의 종주국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선 한국의 김치를 파오차이로 부르는 게 만연해 있는 상태다. 심지어 중국은 자국의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김치의 시초라고 왜곡하고 있다. 실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김치산업은 국제 김치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 우리의 김치 국제 표준은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적용 상품은 주원료가 국산 재료여야 하는데, 김치협회는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김치에 가장 많이 사용된 3가지 주원료만 국산이면 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하연 김치협회 회장은 “김치에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함으로써 김치 수출업체도 주원료의 국산 사용 비율을 높일 것”면서 “전 세계의 김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김치에 쓰일 국산 농산물의 수출 증가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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