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속보]“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17 21:42
수정 2022-03-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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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3년째 결론을 내지 못했던 ‘대기업(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론이 났다. 결과는 ‘허용’. 이에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도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17일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 분야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서비스업 분야와 비교할 때 중고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이들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심의위 측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완성차 업체, 6개월 이내 사업 개시할 것 전망완성차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같은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뤄왔다.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중고차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자체 로드맵을 내놨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가운데서도 5년·10만㎞ 미만의 차량을 제한적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안을 제시했다.

또 시장점유율을 올해 2.5% 상한선을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자체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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