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받는다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받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1 13:32
수정 2022-03-21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1~4차 지원금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이미지 확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이나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중순쯤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