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60대 편의점주 초등생 추행 혐의로 체포

전자발찌 찬 60대 편의점주 초등생 추행 혐의로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1 19:25
수정 2022-03-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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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편의점 주인이 빵을 사러 온 여자 초등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 권선구의 편의점에서 빵을 사러 온 초등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들렀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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