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못 참지

보도,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못 참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3-30 14:29
수정 2022-03-30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 위반 신고 과태료 68% 해당
지난해 서울시 교통신고 20만건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 확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 확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비가 내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2.3.30
superdoo82@yna.co.kr/2022-03-30 14:19:2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서울에서 시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68%는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2021년 교통법규 위반 시민 신고가 33% 증가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39만 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에 의한 것은 27만 870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만 8668건으로, 전년(2020년) 18만 2631건보다 9%, 2019년 14만 9293건보다 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미지 확대
부산경찰청이 소음 유발 등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통 경찰관이 법규위반을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이 소음 유발 등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통 경찰관이 법규위반을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권역별 신고율은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과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각각 25.6%와 24%를 차지해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태료 미부과율은 지난 3년간 평균 24.8%이며 과태료 미부과 사유로는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80%)가 가장 많았고, 차량사진 판독 불가(11%), 중복단속(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3년 시민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항목을 늘려 현재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 지역, 버스 정류소,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10개 항목에 대해 시민 신고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