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화정동 붕괴참사 없도록”…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제2의 화정동 붕괴참사 없도록”…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03 11:54
수정 2022-04-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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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2022.1.11 연합뉴스
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2022.1.11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공발주 시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설계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 주요공종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해야 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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