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의 합병증 발병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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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화상환자 A(53)씨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이 창상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를 해야 하는데 피고(병원측)는 원고가 패혈증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화상으로 입원하기 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증상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는 등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 만큼 손해의 전부를 피고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전기장판 사용 중 왼쪽 엉덩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B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과 뇌수막염, 골수염, 경막외 농양 등 합병증을 얻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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