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발병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대구지법

합병증 발병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대구지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4-06 14:39
수정 2022-04-06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원 환자의 합병증 발병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화상환자 A(53)씨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이 창상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를 해야 하는데 피고(병원측)는 원고가 패혈증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화상으로 입원하기 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증상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는 등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 만큼 손해의 전부를 피고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전기장판 사용 중 왼쪽 엉덩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B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과 뇌수막염, 골수염, 경막외 농양 등 합병증을 얻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