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흘 늦었다고 출산지원금 지급 거부는 안돼

전입신고 사흘 늦었다고 출산지원금 지급 거부는 안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7 15:03
수정 2022-04-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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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해당 지자체에 지급토록 의견표명
복지정책 사각 없도록 적극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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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입 신고 사흘 전 조산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출산했다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민원인 A씨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를 계획하고 새로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조산으로 4주 이상 일찍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했고, 당시에는 전입 사흘 전 이어서 지자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전입 사흘전에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계약을 마쳤고,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이른 조산이었으며,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입신고 3일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혹하다”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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