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출근 강요”…재택치료 민원만 하루 247건

“격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출근 강요”…재택치료 민원만 하루 247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4-08 15:04
수정 2022-04-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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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유선으로 재택치료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유선으로 재택치료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회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에게 방역수칙보다 회사일이 더 중요하다며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확진 직원들이 재택치료 기간 1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출근하고 있어 확진되지 않은 직원들도 불안해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만 2만 2275건이 수집됐다. 하루평균 247건에 이른다. 확진자 수가 늘어난 2월 초 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특정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다.

주요 민원 내용은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 및 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등이다.

재택치료 기간에 유급휴가를 썼다는 한 민원인은 지난달 회사가 격리 통지서 제출을 요구해 보건소에 발급을 요청했으나 방역지침이 개정됐다며 발급을 거부했다고 호소했다. 4월 미국 출국을 앞둔 민원인은 영문으로 된 격리해제 확인서를 별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진행 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가 없어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도 알 수 없다며 부족 인력을 충원해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지난 2월에는 한 민원인이 가족 모두가 감염된 상황에서 확진자도 동선만 최소화 한다면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는 확진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도 접수됐다. 지난달 한 회사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에게 회사측이 ‘방역수칙 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며 재택치료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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