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남녀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가평 계곡살인‘ 남녀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08 18:31
수정 2022-04-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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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2022.3.30
인천지검 제공
3년 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4개월째 도주 중인 30대 남녀의 3번째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새로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유효기간이 올해 7월 7일 만료되는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첫 조사를 받고서 다음 날 잠적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고, 그 사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두 번째 체포영장을 올해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이달 12일을 며칠 앞두고도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3번째 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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