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 굶어죽게한 30대 엄마…혼자 못 먹는 아이 두고 나돌아

6세 아들 굶어죽게한 30대 엄마…혼자 못 먹는 아이 두고 나돌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4-11 15:07
수정 2022-04-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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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지적 장애 아들을 키우던 30대 엄마가 20여일 간 아들을 홀로 방치해 결국 굶어 죽게했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30대 여성 A씨(무직)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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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홍성, 예산)에 있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내포신도시(홍성, 예산)에 있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중순 충남 아산시 자신의 원룸에 아들인 B(6)군만 남기고 밖으로 돌아다니다 지난 8일 전 남편의 지인과 함께 20여일 만에 집을 찾아왔다. B군은 숨져 있었다. 지인은 곧바로 A씨의 전 남편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불러 아들의 사망을 확인케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남편과 1년 전 헤어져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들어 밖으로 나돌았고, 아들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방치한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날 실시한 시신 부검 결과는 아사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B군의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들 체중에 못 미치는 등 왜소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지적 장애를 앓아 혼자 밖에 나가기 어렵고, 음식도 혼자 먹지 못할 정도“라면서 ”당시 집 안은 난장판이었고, 냉장고 등에 음식이 좀 있었지만 모두 부패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의 지인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잠시 머물 때도 아들을 학대해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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