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4.13 연합뉴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측은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사례는 채증에 따라 출석조사 통보를 한 10여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당초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되는데, 경찰은 이번 집회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집회와 같은 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반대 전국농어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도 사전에 신고된 299명을 훌쩍 넘은 5000여명이 모였다.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빠르게 두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