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옆 칸에서 ‘찰칵’, 잡고보니 군 간부

女화장실 옆 칸에서 ‘찰칵’, 잡고보니 군 간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19 14:00
수정 2022-04-19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모 군부대 간부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군 경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