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살인 혐의, 2년 10개월만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살인 혐의, 2년 10개월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4-19 20:39
수정 2022-04-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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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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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살해한 뒤 사건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알려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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