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돌봄 표준임금 체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인권위 “노인돌봄 표준임금 체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0 13:47
수정 2022-04-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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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기관 1%...“이행 계획 수립”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요양보호사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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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딸들과 면회하며 손을 잡고 있다. 2021.9.20  연합뉴스
추석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딸들과 면회하며 손을 잡고 있다. 2021.9.20
연합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공적 보험으로 도입됐으나 도입 초기 공공보다 민간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 5384곳 중 민간 기관은 2만 5140곳, 국공립 기관은 244곳이다.

민간 기관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지만 비용 절감 등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봤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45만명의 요양보호사 고용 형태와 임금 등 노동 조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이며 월평균 근무 시간은 108.5시간, 평균 임금은 114만원이다. 인권위는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노인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은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탓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으로 적극적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인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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