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웃어”… 처음 본 여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7년

“왜 비웃어”… 처음 본 여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7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4-21 08:43
수정 2022-04-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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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길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50∼6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길에서 피해 여성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소리치며 불러세웠다. 이어 여성들과 다툼이 벌어졌고, 자신을 밀치자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시비가 붙은 후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나와 해당 남성들을 찾던 중 애먼 피해 여성들과 마주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1명은 복부를 다쳐 전치 3주, 다른 여성 1명은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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