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직접 경작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상속 농지 직접 경작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25 15:07
수정 2022-04-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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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증빙서류 없다고 세금 부과는 부당
과세관청에 취소 시정권고
납세자 억울한 세금 물지 않도록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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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상속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부친으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2016년 2필지, 2018년 9필지를 양도했다. 당초 부친이 1970년대에 취득해 사망 때까지 직접 경작하던 농지였다.

이에 해당 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에 양도한 2필지는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고 부친이 생전에 경작한 기간을 포함해 모두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에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했다며 9필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2014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받았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 등에 등록돼 있는 점을 고려해 상속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봤다. 또 세무서장이 2필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만큼 2018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이 전후 사정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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