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가 박탈감” 법원이 밝힌 유승준 패소 이유

“존재가 박탈감” 법원이 밝힌 유승준 패소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28 16:30
수정 2022-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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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
법원 “장병들에 큰 박탈감”
취업도, 건강보험도 안 돼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한국행을 용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고, 유승준은 20년 동안 오지 못했던 한국 땅을 계속 밟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거부는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국내 방문 목적은 취업이라면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2003년 사흘간 방문이 전부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유승준은 2003년 법무부 특별허가를 받아 약혼녀 부친상 문상을 위해 한국에 사흘간 머물렀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최고 스타로 인기를 끌던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에 출국했다가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는 판단을 했다.

판결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LA 총영사는 다시 발급을 거부해 두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고 앞선 판결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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