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골프장 대표 등 5명도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장인 A(57) 총경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B(5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골프장 대표(70)와 골프장 직원(52)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서구 모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총경이 받은 상품권이 경찰 간부 업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골프장에서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고, 한 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골프장 감사 C(49)씨는 2020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맡은 곳은 A총경이 근무하던 경찰서였다.
경찰은 C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그가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거부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보내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C씨가 골프장 직원에게 시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
또 지난 7일 A총경이 과거 근무한 경찰서와 현재 근무하는 경찰서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총경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C씨와 직원은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돼 경찰의 송치 사건과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찰관 비리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누설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경우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는 무의미하다”며 “골프장 대표와 직원이 다른 기관 공무원들에게도 예약 편의와 회원가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됐으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