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5-01 10:43
수정 2022-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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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지난 4일 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구 남구 제공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지난 4일 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구 남구 제공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구청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는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됐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 청장은 현재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조 청장은 비방 기사 등을 기자들에게 종용한 시점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선관위 측은 “선거에 나서는 현역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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