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하천점용료 25% 깎는다…“코로나19로 소상공인 어려움”

올해도 하천점용료 25% 깎는다…“코로나19로 소상공인 어려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02 12:00
수정 2022-05-02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을 이용하는 양어장·선착장·수상레저시설 등이 올해 이용료 25%를 감면받게 된다.

2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해 하천의 유지·보수에 쓴다. 하천법에 따라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40억원 가량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