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라도 보려고”…인테리어해준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속옷이라도 보려고”…인테리어해준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02 15:18
수정 2022-05-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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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로 두 달 뒤 몰래 침입하려한 3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2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모 지역에서 젊은 여성 B씨가 사는 아파트의 장판과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았다. A씨는 공사 후 2개월쯤 지난 뒤 몰래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닫았지만 곧 아쉬운 듯 또다시 문을 열어 잡아당겼다.

A씨는 검·경 조사에서 “B씨의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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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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