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는 19일 시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는 19일 시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02 15:21
수정 2022-05-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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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안제출 이후 9년만에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 등
10개 행위기준, 공직자 200만명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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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된다. 2013년 국회 법안 제출 이후 9년 만이다.

직무수행시 사익 추구를 예방하도록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민간 부문 업무활동 공개 등 신고·제출 의무 다섯 가지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제한·금지 행위 다섯 가지 등 모두 10개의 행위기준을 담았다. 이런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회피 의무를 어기면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만 5000여개 공공기관 공직자 2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다.

2일 권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장관으로 임용된 공직자가 임용 전 2년 이내 고문을 제공했던 법인이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를 하고 직무회피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로펌에 재직하던 변호사가 차관으로 임용된 경우 30일 이내에 로펌에서의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해 부동산 차익을 얻게한 경우 이 공직자는 징계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3자인 친인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장차관이나 1급 상당 고위직·정무직 공직자들과 오는 6월 시행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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