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카트, 여객운송 해당 안 돼 부가세 과세”

법원 “골프장 카트, 여객운송 해당 안 돼 부가세 과세”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03 01:04
수정 2022-05-03 0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프장 안에서 운영하는 카트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골프장 운영사 및 카트 운영 위탁사 27곳이 관할 세무서 2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카트는 골프장 이용객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그 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임대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2019년 낸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2-05-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