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수사 공개’ 임은정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

檢, ‘한명숙 수사 공개’ 임은정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06 18:04
수정 2022-05-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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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신문DB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신문DB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6일 임 담당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감찰3과장이 형사 불입건 의견을 냈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은 같은달 8일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한 전 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형사 입건 여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이첩 결정은 법세련의 고발 직후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지 약 14개월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이첩 근거로 밝힌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의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임 담당관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점을 밝혀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공수처와 검찰이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인데,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즉시 사건 이첩을 요구한 반면 검찰은 기초 수사를 통해 실제 혐의가 확인돼야 사건을 넘길 수 있다고 해석해온 까닭이다.

한편 공수처는 임 담당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불기소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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