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막 내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억울한 시민 마음 대변”…‘갈등 분출’ 과제로

5년 만에 막 내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억울한 시민 마음 대변”…‘갈등 분출’ 과제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5-08 17:50
수정 2022-05-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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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9일 서비스 종료
“억울한 시민 마음 대변하는 공론장”
“갈등 분출·진영 대결이라는 한계도”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시민들이 눈치 안 보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5년 만에 막을 내린다.

정부가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우리 사회 갈등과 혐오, 진영 대결이 그대로 표출돼 갈등을 더 강화시켰다는 한계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0년 7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김민호(48)씨는 8일 “청원에 많은 시민이 공감해줬고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면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우선 이동할 수 있게 전반적인 신호체계 시스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 모친을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난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하라’며 10여 분간 시간을 지체했고 뒤늦게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김씨 모친은 병원 도착 5시간 후에 사망했다. 경찰 수사마저 늦어져 답답하던 김씨는 청원을 올렸고 한 달 만에 73만명 넘는 동의를 이끌어냈다. 김씨는 국민청원을 “억울한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소통의 창이었다”고 표현하며 서비스 종료를 아쉬워했다.
김민호씨(위)와 노우성씨의 목소리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김민호씨(위)와 노우성씨의 목소리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은 어린 딸이 보험 혜택을 못 받아 치료비만 매달 1000만원이 넘게 나오자 지인을 통해 국민청원 글을 올린 노우성(38)씨는 “그전에는 개인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국민청원에 누구나 글을 올리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건 순기능”이라면서 “이후 다른 희귀 난치병 앓는 아이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동의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국민청원은 동료 시민이 동의를 표하는 등 시민 사이에 의견 조직화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20만명)을 갖췄을 때 답변 의무가 강제됐다는 점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사회의 갈등·혐오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청원 게시판을 통해 갈등이 확장한 것은 분명한 한계로 지목된다. 정치 대결의 판으로 변질되거나 외국인 노동자·난민 추방 등 차별을 부추기는 게시글도 꾸준히 올라왔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 소통이라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 등을 위해서는 언론과의 소통 등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서비스가 종료되는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 등과 하나로 통폐합해 관리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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