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피하려 불가피”… 400m 음주운전 ‘무죄’

“사고 위험 피하려 불가피”… 400m 음주운전 ‘무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10 08:45
수정 2022-05-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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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을 피하려고 400m가량을 음주운전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 이후 A씨가 차를 이동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시 심야인데다가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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