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골프장 연못서 공찾다 익사…중대재해법 검토

3m 골프장 연못서 공찾다 익사…중대재해법 검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11 00:37
수정 2022-05-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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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서 1명 이상 사망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 有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에 나섰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내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1분쯤 순천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52)씨는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당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샷 준비를 위해 우측 연못 쪽으로 혼자 이동했다.

함께 온 일행과 캐디는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 A씨와 일행들의 거리는 30~40m 떨어져 있었고, A씨는 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연못에 빠진 것을 확인한 캐디와 일행들은 주변에 있던 구명튜브를 던지는 등 수차례 구조를 시도했지만, 결국 A씨를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 이상이 사망한 만큼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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