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심층적격심사’ 진행…부적격 결론 땐 퇴직명령 받을 수도

법무부, 임은정 ‘심층적격심사’ 진행…부적격 결론 땐 퇴직명령 받을 수도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11 19:11
수정 2022-05-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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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 직무평가 최하위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 분류
2015년 ‘무죄구형’ 징계 때도 심사 받아
검사적격심사위서 부적격 판단 땐 장관 퇴직 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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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9.8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9.8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법무부로부터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퇴직명령 대상이 된다. 임 담당관은 “퇴직명령이 내려지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는 검사들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올해 임관 21년차로 적격심사 대상인 임 담당관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층적격심사 대상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직무 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결정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 건의 대상으로 보고된다. 장관이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퇴직명령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심층적격심사가 진행되면 대검찰청의 감사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에도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반발해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수행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퇴직건의를 하진 않았다.

임 담당관은 반발하고 있다. 그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직무평가에서 F등급을 받은 것은 모두 검찰 내부망의 게시판에 글을 써 공개 항의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퇴직명령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이미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제기는 가능하다. 실제 적격심사 탈락으로 퇴직했다 복직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박병규 당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적격심사를 거쳐 퇴직됐지만 이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이 2017년 11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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