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공무원 항소 기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공무원 항소 기각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5-12 17:10
수정 2022-05-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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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억 7000여만원보다 늘어난 4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늘어난 추징금은 1심 재판 때 누락된 일부 부동산 보상금액이다.

A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 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죄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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