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교통사고 증가세… 서울시·경찰 대응 강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교통사고 증가세… 서울시·경찰 대응 강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5-13 10:05
수정 2022-05-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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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보다 5명 증가
음주단속 건수는 약 260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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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일상회복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일상회복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비롯한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등도 함께 늘어나 서울시와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이 모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업무 혐의와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사무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작년 7월 자치경찰체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62명보다 5명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644건에서 90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당분간 음주운전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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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과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에도 경찰이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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