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확대 운영한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확대 운영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22 14:25
수정 2022-05-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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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늘어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서울 북부·경남 판정위 추가…최근 3년 심의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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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에 대한 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에 대한 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최근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이 급증하면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서울·강원, 부산, 대구, 광주, 경인, 대전 지역에 서울 북부와 경남 판정위원회가 추가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기존 6개 판정위원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이 많아짐에 따라 심의대상이 많이 증가한 지역에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기존 6개 지역 전체 심의건수는 2019년 1만 5445건에서 2020년 1만 5903건, 2021년 1만 737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지역은 2019년 3505건에서 2021년 3678건으로, 부산은 같은 기간 3446건에서 4338건으로 심의건수가 증가했다.

또 실제 판정 건수도 2018년 1만 6건에서 2019년 1만 4206건, 2020년 1만 4422건, 2021년 1만 644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측은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의사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사 추천 인사와 공익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로 설치되는 서울 북부 판정위원회는 서울 북부지역과 강원권 지역을 맡게 되고, 경남 판정위원회는 양산시와 밀양시를 제외한 경남 지역을 담당한다. 심의사건 배당과 심의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6월부터 본격 심의 업무가 시작된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는 지난 2006년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내과계 질병, 정신질병으로 구분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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