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비방 최우원 전 교수 벌금형 확정“

대법 “문재인 비방 최우원 전 교수 벌금형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1 16:00
수정 2022-06-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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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빨갱이·간첩 표현 사실적시 아냐”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오른쪽). 서울신문DB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오른쪽). 서울신문DB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빨갱이 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지만 문 전 대통령이 탄핵 음모를 꾸미고 전자개표기를 조작했다는 주장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자 전국의 보수 집회를 돌아다니며 당시 조기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나 간첩이란 표현을 쓰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는 데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등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한미 정상회담 시기 미국 백악관 앞에서 “북한의 스파이인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만나지 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기도 했다.

1심은 최 전 교수가 탄핵 반대 시위 등에서 한 발언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빨갱이, 간첩이란 표현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빨갱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진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1심보다 줄어든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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