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부정청탁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8일부터 부정청탁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8 15:00
수정 2022-06-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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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 따라
장학생,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 부정청탁 직무 포함
구조금 제도 도입, 자문변호사단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학생·수습생(견습생) 선발과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새로 포함됐다. 또 신고자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 명의로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입안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개정법이 8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특허, 채용· 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 등의 모집과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으면 명확한 의사표시로 이를 거절해야 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 기관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신분 노출 우려로 부정청탁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전직·파견 등으로 사용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도 지원한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과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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