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벌금 1000만원

횡단보도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벌금 1000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6-10 10:12
수정 2022-06-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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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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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해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하던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유족과 합의한 점, 해임돼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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