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이해충돌 반영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이해충돌 반영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0 10:32
수정 2022-06-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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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 평가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573개 공공기관 적용
특혜제공, 사익추구, 반부패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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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올해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할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반영된다. 해당 공공기관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포함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573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내부 직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각급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로 나뉜다.

청렴 체감도와 관련해서는 연고나 사적 이해관계를 통한 특혜제공, 사익추구 행위를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하게 된다. 청렴노력도에서는 각 기관에서 반부패 규정 정비와 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평가한다. 부패실태를 평가할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기관 총점에서 감점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 25곳, 차관급 21곳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의료 기관 등 기존의 평가 대상 기관도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별 최종 등급는 내년 1월 발표된다. 각 기관의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등급도 공개된다.



권익위는 “지난 20년간 운영한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통합 개편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면서 “특히 올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첫해인 만큼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얼마나 준수하는 지를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 요소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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