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공익제보 당당… ‘민의 왜곡 사죄’ 요구한 민주당 뻔뻔”

‘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공익제보 당당… ‘민의 왜곡 사죄’ 요구한 민주당 뻔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6-12 22:20
수정 2022-06-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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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 서울신문DB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
서울신문DB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양심선언이자 공익제보를 한 것에 대해 당당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나에 대해 ‘민의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것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당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1심 유죄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 민의를 왜곡하고, 강서구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제보 했다 정치 보복으로 2019년 4월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탄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1월 1심 판결은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며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나에 대한 공격거리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60만 강서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당시의 ‘양심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나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적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주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당선인의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당선인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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