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련 구실로 반려견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 50만원 선고

단련 구실로 반려견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 50만원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3 16:13
수정 2022-06-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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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을 구실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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