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4 23:39
수정 2022-06-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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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적용 차종·품목 확대도 논의…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검토”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인 14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5차 실무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우선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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