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다음달 4일부터 지급…최저임금 60%

[속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다음달 4일부터 지급…최저임금 60%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15 09:02
수정 2022-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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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5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5 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7월4일~1년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러한 소득 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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