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이나 의용병 참전’ 이근 전 대위 불구속송치

경찰 ‘우크라이나 의용병 참전’ 이근 전 대위 불구속송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15 15:21
수정 2022-06-15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근. 사진=인스타그램
이근. 사진=인스타그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여권법은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