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수원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21 11:39
수정 2022-06-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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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정권 교체 시기에 줄곧 논의돼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가 열린 당일 형 집행 정지 여부가 결정한다.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위촉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뒤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를 받고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항고하면서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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