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로 자녀 등록금 지원받은 목사 벌금형

위조한 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로 자녀 등록금 지원받은 목사 벌금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23 14:47
수정 2022-06-23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조한 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로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 교회가 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7∼2019년 자신이 재직하는 교회 사무실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 명의의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해 이를 교회재정부에 제출,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들이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교회에서 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