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텔서 가스통에 불 지른 50대 ‘실형’

술 취해 모텔서 가스통에 불 지른 5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23 15:02
수정 2022-06-23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술에 취해 모텔 방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불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 방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질러 폭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모텔 방 유리창이 깨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졌고, 침대와 천장에 불이 붙어 54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방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부탄가스통을 폭파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