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닷새간 집에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주인

한여름 닷새간 집에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주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7-10 07:25
수정 2022-07-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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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으로 전신이 염색된 길고양이. 이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2022.03.19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파란색으로 전신이 염색된 길고양이. 이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2022.03.19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집안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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