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온라인 학습 관리 및 활동 시스템에 학생의 과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의 점수를 공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9월 구글 클래스룸에 ‘모둠’(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학생을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 수행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학생들이 서로 합의해 수행 과정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참여한 모둠 과제가 아니더라도 열람이 가능했고 점수도 함께 공개됐다.
이에 한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10월 A 교사에게 수행과제 점수를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교사는 두 달이 지나서야 해당 수행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부모는 해당 기간 학생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돼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수행평가 작업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이라면서 “학생들이 타 모둠에서 게시한 자료를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특정 학생의 점수가 공개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과 점수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개인정보로 다른 이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때 사회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수행평가 점수를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습이라는 목적을 넘어 피해 학생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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