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모가 면회 안 왔다고 “맞아야지” 때린 아들

80대 부모가 면회 안 왔다고 “맞아야지” 때린 아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13 14:25
수정 2022-07-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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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의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를 솥단지로 폭행하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내쳤고,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거녀를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형법에 따르면, 본인의 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를 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57조 제2항).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8조의2 제1항).

결국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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